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대학 입학 인종 쿼터를 위헌으로 보되 다양성 고려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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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 인종 쿼터를 위헌으로 보되 다양성 고려는 허용.
일정 절차적 안전장치 하의 사형제를 합헌으로 판단.
연방의 외국인 메디케어 자격 차등을 합헌으로 판단(연방 권한 광범위).
대통령 행정특권(executive privilege)의 한계를 인정(테이프 제출 명령).
낙태권을 사생활권으로 인정(이후 Dobbs로 번복).
비자 거부에 대한 사법심사를 'facially legitimate' 기준으로 제한.
합법 거주 외국인에 대한 주 복지 차별을 평등보호 위반으로 판단.
임박한 불법행위 선동만 규제 가능하다는 기준을 수립.
학생의 상징적 표현(반전 완장)이 학교에서도 보호됨을 판시.
합리적 의심에 따른 정지·수색(stop and frisk)을 일부 허용.
수정헌법 4조가 '장소가 아닌 사람'을 보호한다는 합리적 프라이버시 기대 기준 수립.
타인종 간 혼인 금지법을 위헌으로 무효화.
구금 신문 전 권리 고지(미란다 경고) 의무를 확립.
기혼자 피임 금지법을 사생활권(privacy) 침해로 무효화.
공인 명예훼손에 'actual malice' 입증을 요구(언론 자유 강화).
중범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임권(수정헌법 6조)을 주에도 적용.
공립학교 주관 기도를 국교금지조항(Establishment Clause) 위반으로 판단.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exclusionary rule)을 주에 적용.
공립학교 인종분리가 위헌(평등보호 위반)이라 판시 — Plessy 번복.
대통령의 제철소 강제수용을 권한 초과로 무효(권력분립).
사기업 소유 마을(company town)에도 표현의 자유가 적용됨을 판시.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을 전시 권한으로 인정(이후 Trump v. Hawaii서 비판적 언급).
자가소비 농작물도 주간통상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통상권 확장).
고문으로 받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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