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nck v. United States
'명백·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 기준을 제시(이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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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 기준을 제시(이후 완화).
근로시간 제한법을 계약의 자유 침해로 무효화(이후 폐기된 Lochner 시대).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자의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수정헌법 14조)을 확립.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 원칙을 인정(이후 Brown으로 번복).
연방의 외국인 추방(deportation) 권한을 입국 배제 권한과 동일하게 인정.
입국 심사에 대한 행정부 결정의 사법심사 제한을 판시.
연방의회의 외국인 입국 배제 권한(plenary power)을 인정한 중국인 배제법 판결.
표면상 중립적 법률의 차별적 집행도 평등보호 위반임을 판시(중국계 세탁업).
아프리카계는 시민이 될 수 없다고 판시(이후 수정헌법 13·14조로 번복).
연방의 주간통상규제권(Commerce Clause) 우위를 확립.
연방의 묵시적 권한(implied powers)과 주의 연방기관 과세 불가를 판시.
위헌법률심사권(judicial review)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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