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s for Fair Admissions v. Harvard
대학 입학에서의 인종 기반 우대(affirmative action)를 평등보호 위반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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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에서의 인종 기반 우대(affirmative action)를 평등보호 위반으로 판단.
성적지향·성정체성 기반 고용차별이 Title VII 위반임을 판시.
동성혼인의 헌법적 권리를 전국적으로 인정.
투표권법(VRA) 사전승인 적용 공식을 위헌으로 무효화.
연방 결혼보호법(DOMA)의 동성혼 부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
로스쿨의 다양성을 위한 인종 고려(affirmative action)를 한시적으로 인정.
동성 간 성행위 처벌법을 사생활권 침해로 무효화.
대학 입학 인종 쿼터를 위헌으로 보되 다양성 고려는 허용.
타인종 간 혼인 금지법을 위헌으로 무효화.
공립학교 인종분리가 위헌(평등보호 위반)이라 판시 — Plessy 번복.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을 전시 권한으로 인정(이후 Trump v. Hawaii서 비판적 언급).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 원칙을 인정(이후 Brown으로 번복).
표면상 중립적 법률의 차별적 집행도 평등보호 위반임을 판시(중국계 세탁업).
아프리카계는 시민이 될 수 없다고 판시(이후 수정헌법 13·14조로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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