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gg v. Georgia
일정 절차적 안전장치 하의 사형제를 합헌으로 판단.
428 U.S. 153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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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절차적 안전장치 하의 사형제를 합헌으로 판단.
합리적 의심에 따른 정지·수색(stop and frisk)을 일부 허용.
수정헌법 4조가 '장소가 아닌 사람'을 보호한다는 합리적 프라이버시 기대 기준 수립.
구금 신문 전 권리 고지(미란다 경고) 의무를 확립.
중범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임권(수정헌법 6조)을 주에도 적용.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exclusionary rule)을 주에 적용.
고문으로 받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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