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1조1962
Engel v. Vitale
공립학교 주관 기도를 국교금지조항(Establishment Clause) 위반으로 판단.
- 인용: 370 U.S. 421
- 판결일: 1962-06-25
- 주제: 수정1조
공립학교 주관 기도를 국교금지조항(Establishment Clause) 위반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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