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심사 중 일하고 여행하기 — EAD(I-765)와 여행허가 Advance Parole(I-131) 신청 가이드 (2026)

뉴비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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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글은 영주권 신분조정(Form I-485, 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해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해외여행을 하려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I-485 계류 중에는 별도로 취업허가(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Form I-765Form I-131로 진행합니다. 양식 번호, 수수료, 그리고 2026년에 새로 등장한 비용 이슈까지 정리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이민 정책은 변동성이 크므로 중요한 결정 전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 자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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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서가 왜 필요한가

문서양식역할
취업허가(EAD)Form I-765I-485 심사 중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함
여행허가(Advance Parole)Form I-131I-485를 포기하지 않고 출국 후 재입국(parole)할 수 있게 함

I-485 신청자는 두 문서를 I-485와 동시에(concurrently) 또는 I-485 계류 중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 신청이 아니라면 I-485 접수증(Form I-797C)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USCIS Form I-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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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 2024년 4월 1일 이후 수수료 분리

과거에는 I-485를 내면서 I-765·I-131을 추가 비용 없이 함께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1일 이후 접수된 I-485에 대해서는 I-765와 I-131에 각각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USCIS Form I-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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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수수료 (2026)비고
I-485 (14세 이상 일반)종이 $1,440 / 온라인 $1,390영주권 본 신청
I-765 EAD (계류 중 I-485 기반)$2602024-04-01 이후 접수 I-485 대상
I-131 Advance Parole (계류 중 I-485 기반)종이 $630 / 온라인 $5802024-04-01 이후 접수 I-485 대상

(출처: USCIS Fee Schedule G-1055, Edition 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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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I-765) 신청 포인트

  • I-485 기반 EAD는 보통 카테고리 (c)(9)로 신청합니다(취업허가 신청서의 자격 코드).
  • 승인되면 EAD 카드로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합니다. 카드 만료 전 갱신을 고려해야 합니다.
  • I-485와 동시 접수하지 않을 경우, I-485 접수증(I-797C)을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정확한 자격 코드·서류는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Form I-765 설명서와 변호사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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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Parole(I-131) 신청 포인트

  • I-485 계류 중 또는 동시 신청으로 여행허가를 요청할 때는 Form I-131 Part 1에서 해당 항목(Item 5.A.)만 선택합니다(USCIS 안내).
  • 핵심 경고: Advance Parole 문서 없이 출국하면 I-485가 포기(abandoned)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일부 비자 신분 보유자는 예외).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Advance Parole이 있어도 재입국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입국 심사에서 거부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새 이슈 — H.R.1 immigration parole fee

2025년 7월 4일 서명된 H.R.1(예산조정법)은 미국에 parole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immigration parole fee 납부를 신설했습니다. USCIS 발표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FY2025 기준 $1,000이며 매년 물가 조정되고, 2025년 10월 16일 이후 parole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비용은 Form I-131 제출 시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parole(입국) 시점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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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Parole로 출국 후 재입국하는 신분조정 신청자에게 이 fee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예외 규정과 시행 세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계획 전 최신 규정과 적용 여부를 변호사·공식 안내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USCIS — Implements New Immigration Parole Fee Required by H.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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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함정

  • 수수료 무료라는 오해: 2024년 4월 1일 이후 I-485에는 I-765·I-131이 더 이상 무료가 아닙니다.
  • 허가 없는 출국: Advance Parole 미수령 상태 출국은 I-485 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I-131 항목 오선택: 양식이 여러 종류(재입국허가·난민여행증명·Advance Parole 등)를 포함하므로 해당 항목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H.R.1 parole fee 간과: 2025-10-16 이후 parole에 적용되는 신규 비용을 여행 예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처리 기간 가정: EAD·Advance Parole 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변동하므로 출국·취업 일정은 여유를 두고 계획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EAD와 Advance Parole을 따로따로 받아야 하나요?
각각 다른 양식(I-765, I-131)으로 신청합니다. 본인의 필요(취업·여행)에 따라 둘 다 또는 하나만 신청할 수 있으며, I-485와 동시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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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AD로 일하면 비자 신분이 바뀌나요?
EAD는 취업 권한 문서일 뿐이며, 본인의 기존 비자 신분과는 별개입니다. 신분 관련 영향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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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dvance Parole이 있으면 재입국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재입국 허가 문서일 뿐, 입국 심사에서 별도 판단이 이뤄집니다. "100%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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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정보는 작성 시점(2026년 5월) 기준이며, 이민 정책·수수료·처리 기간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개별 사안은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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