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E Act 2.0 단계별 시행 — 401(k)·IRA 변경과 한인 가입자 액션 (2026)

뉴비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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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 2026년 5월 15일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은퇴 계좌 변경은 본인 상황(소득·세 구간·이민 신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CPA 또는 면허 재정 자문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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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2.0 Act란

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Act 2.0. 2022-12-29 서명(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3 일부). 92개 조항이 2023~2027년에 걸쳐 단계별 시행. 본 글에서 "SECURE Act 3.0" 표현은 일반적 통칭으로 사용되나 공식 명칭은 SECURE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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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시행된 주요 변경

  • RMD(필수 인출) 시작 연령 73세 — 1951~1959년생. 1960년 이후 출생자는 75세.
  • Roth 401(k) RMD 폐지 — 살아있는 동안 인출 강제 없음
  • 비상 인출(Emergency Withdrawal) — 연 $1,000까지 10% 페널티 없이 인출, 3년 내 상환 가능
  • 학생대출 매칭(Student Loan Match) — 고용주가 직원 학자금 상환액에 401(k) 매칭 가능 (선택)
  • 529 → Roth IRA 롤오버 — 15년 이상 유지된 529 계좌에서 평생 $35,000 한도

2025년 시행 (FACT)

  • 60~63세 catch-up 한도 상향 — 일반 catch-up $7,500 → 60~63세는 $11,250 (또는 일반 catch-up의 150%)
  • 자동 등록(Auto-Enrollment) — 2023-01-01 이후 설립된 신규 401(k)/403(b)는 자동 등록 의무, 초기 3~10% 기여율
  • 장기 파트타임 직원 자격 — 2년 연속 500시간↑ 근무 시 401(k) 가입 자격(이전 3년 → 2년 단축)

2026년 시행 — 핵심 변경

  • 고소득자 catch-up 의무 Roth — 직전 연도 FICA 임금 $145,000(인플레 조정) 초과자의 catch-up은 반드시 Roth(세후) 처리. 원래 2024 시행이었으나 IRS Notice 2023-62로 2026-01-01까지 유예 → 추가 검토 후 시행 시점 재확인.
  • SIMPLE IRA 한도 증가 — 직원 25명 이하 소규모 회사 SIMPLE 기여 한도 10% 추가 상향 가능

한인 가입자 액션 — 신분별

신분핵심 점검
시민권자·영주권자Roth 비중 점검, 60~63세 catch-up 활용, 529 → Roth IRA 롤오버 계획
H-1B·O-1 등 비이민401(k) 매칭은 받되, 본국 귀국 가능성 대비 Roth 비중 고려(인출 시 페널티)
F-1·OPT일반적으로 401(k) 자격 없음 — 비거주 외국인은 Roth IRA 자격 X
한국 귀국 예정자한미 조세협약 적용 — 미국 401(k)/IRA 인출 시 미국 30% 원천징수, 한국 종합소득 신고 필요

한국 귀국 시 401(k)/IRA 처리

  • Cash-out: 59.5세 미만 시 10% 페널티 + 연방소득세 + 한국 종합소득세 → 총 50%+ 손실 가능
  • 그대로 둠: 미국 계좌 유지, 본국 거주 중 인출 가능(주소·전화 미국 유지 필요)
  • Roth로 전환: 전환 시점 세금 부담 → 미래 인출 무세금 (한미 조세협약 해석 별도)
  • FBAR/FATCA 영향: 한국 거주자 신분 변경 후 미국 계좌도 한국 국세청 보고 대상

실무 권고

  • 고용주 401(k) 매칭 한도까지는 항상 기여(공짜 돈)
  • Roth vs Traditional 선택 — 현재 세 구간 vs 은퇴 시점 예상 세 구간 비교
  • 이민 신분 변경 시점에 자금 흐름 재설계 — 영주권 → 시민권 사이 Backdoor Roth 활용
  • 이혼 시 QDRO(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로 401(k) 분할 — 변호사 필수

출처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은퇴계좌·세금 의사결정은 본인 소득·이민 신분·귀국 계획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르니, 면허 CPA 또는 재정 자문(CFP)과 반드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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