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Gain — 한국 주식·코인 매도 시 미국 세금 (1099-B 없는 경우 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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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한 줄
한국 키움증권에서 삼성전자 매도,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매도 모두 미국 거주자는 미국 신고 의무. 한국 증권사/거래소는 1099-B를 보내주지 않음 — 본인이 직접 매수/매도 기록을 모아 Form 8949 + Schedule D 작성. 누락 시 정확한 cost basis 모르면 IRS는 cost basis = 0으로 가정 (전액 과세).
1년 기준 — 단기 vs 장기
| 보유 기간 | 분류 | 2025 세율 (MFJ) |
|---|---|---|
| 1년 이하 | Short-term capital gain | 일반 소득세율 (10~37%) |
| 1년 초과 | Long-term capital gain | 0% (~$96,700) / 15% (~$600,050) / 20% (그 이상) |
장기 보유가 단기 대비 세율 절반 이하 — 매도 타이밍 1주일 차이로 세금 수천 달러 차이 가능.
한국 주식 (해외주식) — 미국 신고
Form 8949 + Schedule D
- Box C 사용 (1099-B 미수령 매도 거래)
- 각 거래별로: 종목명, 매수일, 매도일, 매수금액(USD), 매도금액(USD), 손익
- 한국 증권사 거래내역서 PDF + 환율 적용 엑셀 작업 필요
환율 적용 — 핵심 함정
- 매수 시: 매수일 환율로 USD cost basis 계산
- 매도 시: 매도일 환율로 USD proceeds 계산
- 원화로는 손해여도 달러로 이익 가능 (환율 상승 시)
- 예: 삼성 100만원 매수(₩1,300/$=$769) → 90만원 매도(₩1,500/$=$600) → 원화 -10만원, 달러 -$169
- 예: 삼성 100만원 매수(₩1,500/$=$667) → 100만원 매도(₩1,300/$=$769) → 원화 0, 달러 +$102 과세 대상
한국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 한국 거주자만 한국 양도소득세 대상 (해외주식 양도소득 250만원 공제 후 22%)
- 미국 거주자는 한국 양도소득세 면제 (한국 비거주자) — 한국에서 안 내고 미국에서만 냄
- 이중 거주자는 조세조약 tie-breaker 적용 후 한쪽만
- 한국 양도세 낸 경우 Form 1116으로 FTC 청구
한국 코인 거래소 (업비트, 빗썸) — 가장 위험한 영역
왜 어려운가
- 한국 거래소는 미국 1099 발급 X
- 코인은 IRS가 property로 분류 — 코인 → 코인 swap도 과세 이벤트
-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랍, NFT 모두 과세
- FBAR 대상 여부: 회색 영역 — 보수적으로 신고 권장
실전 작성
- 업비트/빗썸 거래내역 전체 CSV 다운로드 (가능 기간 한정 — 미리 보관 필수)
- Koinly, CoinTracker, TokenTax 등 도구로 import → USD 환산 + cost basis 계산
- Form 8949 generate → Schedule D → 1040 Line 7
- Form 8949 거래 1,000건 넘으면 attached PDF + summary line만
2026년부터 — Form 1099-DA 등장
2025 거래분부터 미국 거래소(Coinbase, Kraken)는 Form 1099-DA 발급 시작 (2026년 초 발송). 한국 거래소는 여전히 발급 안 함 —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함.
1099-B/1099-DA 없을 때 — Cost Basis 추적 방법
- 매수 영수증 확보 — 한국 증권사 매수확인서, 코인 거래소 거래내역
- Specific Identification 또는 FIFO — 일관성 유지 (같은 해 안에서 방법 변경 X)
- 환율은 IRS 발표 yearly 또는 거래일 환율 일관 적용
- 증빙 못 찾으면? → IRS는 cost basis $0 가정 → 매도금액 전액 과세
- "reasonable estimate" 가능하지만 감사 시 본인 입증책임
Wash Sale 룰 — 코인은 적용 X (현재)
- 주식: 30일 내 동일 종목 재매수 시 손실 인정 X
- 코인: 현재 적용 X → 손실 실현 후 즉시 재매수 가능 (tax-loss harvesting)
- 단, 입법 추진 중 — 매년 조세법안 모니터링
FBAR / 8938 트리거
- 한국 증권 계좌 = 명백히 FBAR/8938 대상
- 코인 거래소 한국 계좌 = FBAR 회색 영역 (FinCEN 명시 X), 8938은 IRS가 "보수적으로 신고" 권고
- 한국 P2P 코인 지갑 (개인키 본인 보관) = 일반적으로 FBAR 대상 X
- 잔액 $10K+ 의심되면 신고 (안 해서 페널티 vs 신고해서 무사 — 비대칭 위험)
실전 시나리오
| 케이스 | 처리 |
|---|---|
| 한국 거주 중 매수 → 미국 이주 후 매도 | 매수일 환율 + 매도일 환율 양쪽 USD 환산 |
| 한국 거주 중 매수 → 한국 거주 중 매도 | 미국 거주자 신분 시작 후만 미국 신고 |
| 비트코인 → 이더리움 swap | 비트코인 매도 + 이더리움 매수 두 거래로 처리 |
| 업비트 → 본인 콜드월렛 이전 | 과세 X (소유자 동일) |
| 코인 받고 물건 결제 | 코인 매도(시가) + 물건 구매 두 거래 |
출처
- IRS Form 8949 Instructions (2025 revision)
- IRS Pub 544 (Sales and Other Dispositions of Assets)
- IRS: Digital Assets / Virtual Currency FAQ
- IRS Notice 2014-21 (코인 = property)
- Koinly: IRS Crypto 1099 Forms (1099-B, 1099-K, 1099-MISC, 1099-DA)
- CoinLedger: 1099-K for Crypto Taxes
- 한국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홈택스)
⚠️ 중요 면책: 한국 주식/코인 매도의 미국 세금 처리는 환율 적용, FIFO/specific ID, FBAR 트리거 등 함정이 매우 많습니다. 거래 100건+ 시 도구 없이 수작업은 실수 필연. 코인의 wash sale, DeFi, NFT, 스테이킹은 매년 IRS 가이드가 바뀌므로 2025년 가이드가 2026년에 다를 수 있음.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거래액 큰 경우(연 매도 $50K+) 반드시 crypto/securities 전문 CPA와 진행하세요. 과거 미신고 거래 있다면 자진 신고 전 변호사 상담 — 잘못 amendment하면 willful 분류 가능 (50% 페널티).